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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 증(확인서,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14,740,470원, 부가가치세 554,440원 등 합계 15,294,930원을 향후 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15,29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면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선불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액수보다 많은 28,225,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물품대금 등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내지 선불 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94,930원(= 15,294,930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는 제1심판결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