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09 | 소득 | 2009-04-09
원천세과-309(2009.04.09)
소득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808, 2007.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사항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면서 연수촉진을 위하여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매월 지급
매월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서면1팀-808, 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ㆍ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