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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015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2. 24.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B은 2015. 8. 2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여러 차례 차임 지급을 독촉해 오다가 2015. 12. 8. 최종적으로 2회 이상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남편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