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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208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9,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0.로 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 주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비용, 보증료 등을 곧 반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10. 22. 위 은행에게 원리금 잔액 30,275,178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15,89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에 대한 비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30,159,288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3. 10. 2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8.까지는 연 10%의 각 약정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