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484

면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10. 23. C에게 3,000만 원을 이율은 월 24%, 변제기 2002.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11. 1. C에게 1,200만 원을 이율은 월 24%, 변제기 2002.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C을 위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하단2402호로 파산, 2007하면2405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7. 16.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8. 1.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C 및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가단3314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7.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23.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었으며, 2009. 10.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2. 29.부터 2013. 9. 2.까지 별지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 기한 이자 명목으로 총 1,846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외숙모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면책결정이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