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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4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6:5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굴삭기(D)를 이용하여 에이치(H)빔을 들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철골구조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에이치(H)빔 위(지상 4m 높이)에서는 현장 작업 인부인 피해자 E(49세)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에이치(H)빔에 부딪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삭기를 조작한 과실로 굴삭기 바구니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에이치(H)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