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14』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25.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5 층에 있는 E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02호 503호’,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네이버 카페 ‘G ’에 ‘E 학원의 영어 팀을 팔고, 조건은 권리금 2,75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7. 4. 18. 위 E 학원에서 위 카페 게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E 학원의 수학 팀을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 달에 약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대 보증금으로 2,500만 원, 권리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면 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8. 위 E 학원에서 피해자와 ‘ 수학 팀 권리 양수, 양도 약정서 ’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 현재 E 학원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나와 반반 씩 보증금을 내야 하니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내가 임대인에게 이미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니 안심해도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학원은 H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당시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등을 이유로 H가 명의 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