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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9 2015가단13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2년 3월경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는 E에게 합계 22,326,2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E의 위 22,326,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2,32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E에게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2,3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