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49 사건에서 2015. 12. 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A이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제품 제조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제품 공급이 중단되어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2. 17. 이전인 같은 달
4.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는 법률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사실상 파산재산 소속으로 인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실체적 권리자가 위 법 제407조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취권 행사에 의한 소송,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등은 결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 또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환취권 행사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