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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1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6.부터 2013. 1.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251,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19,353원 및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734,839원, 2009. 1. 5.부터 2012. 12.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862,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