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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4 2014가합314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 D종교단체 E교회(원고 B가 대표자이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2011. 5. 2. F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678.8㎡ 및 그 지상의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16억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9억 원, 잔금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일인 2011.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는 2011.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각 1/4, 이 사건 교회 2/4의 비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횡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는 2011. 12. 8.자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9억 원은 2011. 12. 9., 잔금 2억 원은 2012. 2. 29.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마산합포구청의 지방세 압류(갑구 20, 21, 22번)와 갑구 23번 가등기를 말소하고, 중도금 지급은 횡천농협의 대출금 원금 9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매수인은 이날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특약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1 피고는 2011. 12. 19."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잔금 2억 원을 2012. 2. 29.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단, 전 소유자 F, H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