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3 | 부가 | 1994-10-18
부가46015-2103 (1994.10.18)
부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신설을 위하여 1992년 07월에 1차로 부지조성 정지작업을 완료한 후, 공장 및 사무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 건축물 공사전에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옹벽등 구조물 공사를 1993년 02월에 완공하였을 경우,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구조물 공사 내용
1. 일반옹벽공사(건축물보호 낙석방지용 - 공장동 건물과 인접)
2.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공사(건축물 및 지면 침하방지용)
3. 배수로 공사(건축물 및 전체 배수용)
※ 회사는 구조물 공사 전체를 토지와 구분해 구축물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조물 공사 내용에대해 건별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