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9:3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다인 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320번 길에 있는 효 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