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72』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4: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0 세 )에게 윙크를 하여 그로 인해 시비가 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 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 뭐 아줌마 ‘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8』 피고인은 2016. 11. 11. 01:19 경 서부 간선도로 안양방향에서 목동 교로 우회하는 지점에서 ‘ 술 취한 승객이 오 바이트를 하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길가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져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 파출소 앞에 도착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E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E에게 “ 이 씹할 년 아, 꺼져” 라며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D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을 관리하는 F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17 고단 98』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및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1. 피의 자 모습사진, 112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