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데낄라 1잔, 호가든 맥주 21병, 멕켈란 12년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4. 4. 23. 05:0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위 F이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서 2장, 확인서 1장, 체포구속통지서 2장, 수사보고서 1장, 체포구속 신체확인서 1장,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2장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용서류 회수, 압수서류 사본첨부, 피의자의 진술 확인, 상사와 전화통화, 술값 미변제)
1. 녹화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용서류은닉죄질 및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