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0. 12.부터 2014. 9. 25.까지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 음식점에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시행하고, 음식점의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들과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