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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3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련한 각종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지급시기 등의 확인을 구하자, 사실은 D의 남편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이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을 임의로 해임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바른말 하면 갈아치우고 , 돈 준 거 밖에 없는데, 가서 거기서 한 푼 떼어주기를 바래요 , 한 푼 떼어줄 줄 알고 그래요 동대표 한 푼 떼어줄 줄 알고, 그런 건 옛날 건데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거, 옛날에 다 알고 있어요, 옛날의 비리를, 당신 남편의 비리를 다 알고 있어, 주민들이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소장이 안 되니까 소장 두 달 만에 갈아치우고.”라는 등으로 소리쳐 F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고 관리소장을 마음대로 해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