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5846

구상금

주문

1. 피고 E와 피고 F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이유

인정사실

J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연립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이하 ‘제1심공동피고’ 지칭은 생략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동구 I 대 2,922.6㎡ 지상에 ‘J’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B연립재건축조합은 2011. 5.경 C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J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연립재건축조합과 C㈜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C㈜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C㈜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와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B연립재건축조합은 C㈜에게 B연립재건축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2. 24. A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확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7. A과 사이에, A이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00,000,000원을 ㈜K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5. 17.부터 2013. 4. 30.까지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4. 8.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은 2012. 5. 17.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30. 그 후 2014. 8. 1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