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각종 손해보엄업을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09. 3. 2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원, 피고 간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입원치료 등 내역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8. 20.부터 2014. 10. 29.까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B의원 등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입원일당 및 의료비 등 합계 24,009,3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타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이외의 다른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해지된 보험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담보내용 계약일자 월보험료 (원) 1 흥국생명 무배당 365일 다보장 보험 입원특약 2006. 5. 16. 31,100 2 〃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수술, 암진단, 생활질환 통원 2008. 6. 24. 55,100 3 한화생명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질병입원 등 2006. 1. 9. 194,700 4 삼성화재 장기상해 삼성의료보장보험 입원의료비 등 1999. 10. 6. (2009. 10. 6. 만기 도래) 30,000 5 우체국 올커버암치료 (증서 : C) 2002. 3. 14. 26,900 6 〃 교통안전 (51004) (증서 : D) 2002. 3. 20. 13,400 7 〃 정기만기 (41061) (증서 : E) 2005. 12. 22. 83,000 8 〃 건강만기 (61063) (증서 : F) 2005. 12. 22. 45,200 9 〃 에버리치만기 (51020) (증서 : G) 2006. 3. 30. 16,700 10 〃 안전벨트보험 (50030) (증서 : H) 2010. 11. 26. 6,300 11 〃 평생암보장 (61130) (증서 : I) 2010. 11. 26. 25,400 12 〃 우체국암(61241) (증서 : J) 2016. 4. 28. 37,700 13 라이나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