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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5고단1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2014. 7. 14.’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시흥시 M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그 게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간식을 사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 280만 원, 500만 원, 220만 원씩 투자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투자자들이고, N은 손님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N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