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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소재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숯불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욕설을 하며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자신을(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