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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4가합1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02,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에서 오리 농장(이하 ‘이 사건 오리농장’이라 한다

)을 위탁운영하던 사람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오리농장 인근에서 수박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4. 27. 오전 9시경 이 사건 오리농장에 원고를 찾아가 배설물 악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당해 화가 나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4cm, 지름 2cm)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쓰러지자 다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3) 피고는 위 2)항 기재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50호, 같은 법원 2013노4052호),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D생 남자 (사고당시 39세 1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