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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60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1001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10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1. 10.경 무렵에는 그러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0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보기도 하였고, 다만 이 사건 1001호를 포함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각 세대에 관하여 하자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시정하여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001호의 열쇠의 소지 여부가 이 사건 1001호에 대한 점유관리 현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 27.경 이 사건 1001호에 입주를 시도하는 자가 있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주 허락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적어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