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7-14
음주운전 사고, 감독태만(정직3월→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6-324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0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지방경찰청 ○○과 ○○팀 근무 당시, 2016. 4. 21. 19:30 ~ 21:00간 ○○시 ○○읍 ○○리 소재 ‘○○식당’에서 직속 상사인 팀장 경위 B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22:30간 ○○ 소재 ‘○○’로 이동하여 양주 1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당일 23:40경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자신의 차량으로 ○○에서 ○○시 ○○구 ○○ 앞 노상까지 약 14km가량 음주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후진으로 뒤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청장 표창 2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지방경찰청 ○○과 ○○팀장 근무 당시, 소속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였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6. 4. 21. 19:30~21:00간 ○○시 ○○읍 ○○리 소재 ‘○○식당’에서 소속 부하직원 경사 A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22:30간 ○○ 소재 ‘○○’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경사 A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2016. 4. 22. 01:00경 경사 A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17:00경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 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주장대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반복 교양한 점, 대리비를 지불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수회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본건 징계의결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진술한 관계로 징계의결서에는 ○○구 ○○ 앞 노상까지 약 14km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후진으로 뒤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한바, ○○역 부근에서 ○○시 ○○구 ○○ 앞 노상까지 약 10km정도 운전하였고 신호대기 중 뒤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진행신호가 들어옴에 빨리 진행하라고 크락션을 울려 깜짝 놀라 당황한 나머지 후진기어로 잘못 작동한 관계로 약간 후진하면서 영업용택시와 접촉하였으나 차량에 대한 손괴 등 아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직장상사인 팀장 B 등 3명이 함께 ○○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소주 3병을 마신 후 ○○에서 ○○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하였고, ○○에서 2차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팀장과 팀장의 친구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소청인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함께 근무하는 동료 C 경사의 장인상에 가볼 생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깜박 졸다가 무의식적으로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기피하는 ○○계를 지원하여 ○○지방경찰청 ○○팀에 근무하면서 ○○ 특별단속 분야에서 특별승진하고 ○○ 전문수사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점, 수사경과로 ○○팀, ○○팀, ○○대 등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수사관 업무를 종결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부친도 경찰관으로 퇴직한 경찰가족으로 노모(66세)와 전업주부인 아내 및 1남 2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약 13년 3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은 타 부처 공무원의 처벌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고, 인사이동 조치되는 등 너무 가혹하며, 평소 술자리 참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것에 대해 모범을 보여 왔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6. 4. 21. 18:00경 회식장소에 부하직원 경사 A를 참석시키기 전 대리운전비 4만원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양조치를 수회 한 상태에서 19:30경 ○○시 ○○읍 ○○리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친구 1명과 3명이 함께 소주3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21:00경 대리기사 2명을 불러 친구의 동창이 운영하는 ○○ 소재 ‘○○’로 이동하여 예전에 키핑(Keeping)한 양주 1병을 22:30경까지 나누어 마셨는데, 함께 먹던 A 경사가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이석하였고, 이에 화장실 등을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22:56경 A 경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팀장님 지금 대리기사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대리아저씨 운전 잘하세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대리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걱정마세요 대리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3:01분, 23:04분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자 “집에 다 와서 내리려고 하니 걱정마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A 경사가 음주운전 하게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하직원 A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수시로 자리 이석을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친구와의 대화로 인해 A가 몰래 이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소청인의 징계책임을 높이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 아들, 딸 등 6명과 함께 생활하여 오다가 1년 전 아버님이 5년간 ○○ 투병 중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 ○○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치료 중에 있는 점, ○년간 경찰청 ○○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팀, ○○팀 형사로 근무하며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많은 공적을 쌓아 2회에 걸친 특별승진과 ○○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도 현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점,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부하직원의 잘못 판단을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실수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당시 음주 수치가 0.225%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0km로 상당한 거리이며,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도 팀장, 팀장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온 이후로는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당시 팀 동료 장인상에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소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설령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다면 차를 두고 귀가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속 팀장 B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가집은 다음 날 가기로 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소청인은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하나,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 택시 차량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6. ○. ○. 13:00경 피해 택시 운전자를 만나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정직’ 상당하는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검찰청에서도 본건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3월’에 처한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사 A의 소속 직속팀장이고, 부하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경사 A에게 대리비용을 팀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술을 마시는 중에 보이지 않아 3차례 전화하여 귀가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히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친구와의 음주회식 자리에 부하직원 경사 A를 참석하도록 하였고, 1차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당시 술자리가 2차까지 이어졌으며, 경사 A의 차량이 술자리 근처에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한 점, 더구나 경사 A는 당시 소청인과의 통화한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아주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2016-2호,2016. 3. 3.)을 하였고, 특히, 최근 소속 ○○지방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추진 종합계획(청문감사담당관-235 2016. 4. 8.)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방치한 동급자?상급자 등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 감독 책임 기준으로 문책한다는 ‘동석?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의 특별지시를 하달하였음도 확인되는 점,
또한, 당시 소청인은 같은 팀 부하직원 경사 C로부터 2016. 4. 22. 01:06경 경사 A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으면 소속 상관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타 관내인 ○○경찰서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경사 A가 피해 택시 운전자와 만나 합의금을 지불한 이후인 17:00경에야 관련 사실을 지연 보고한 점,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기강의 확립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