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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0 2013고단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사본, 병적조회서 사본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3년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자, 이후 다시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