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빌딩 31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사무실에서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상표등록번호 55603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소지하던 중 합계 36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98,706,000원 상당의 의류 1,876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E 사이트 화면 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E 쇼핑몰 전체 매출 자료 확인 경위), 수사보고(특허청 상표 등록 정보 출력),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통시킨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 상표권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