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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1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2개( 증 제 1호) 와 무색 비닐 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23:00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앞 주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매 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 12.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된 G의 레 카 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투약의 점

가. 2018.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23:00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통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