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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2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C)로 금 1억 원, 같은 해

3. 9.경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10.경부터 2011. 9. 7.경까지 B, D, E, F 등으로부터 합계 금 7억 4,000만 원을 모아 동인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선물ㆍ옵션을 취득ㆍ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선물옵션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