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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7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건축설계 사무 소로부터 건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를 소개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이 2013. 4. 1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E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건설업체의 등록 증, 건설업 등록 수첩의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전달한 후 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4 층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0.2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J, ㈜K 관련 L 등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M 의 대표 N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O 의 대표 P의 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