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5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평화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