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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에 대한 사기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② 피해자 R에 투자를 권유하며 제시한 금광 인수 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피고인도 몰랐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업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