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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E, 4 층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식육 포장 처리 업 허가 및 축산물 수입 판매업 신고를 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F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장소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판매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B 주식회사 4 층에 설치된 해동 실에 유통 기한이 지난 냉동육 국내산 돈 갈비 20kg 포장 15 박스, 돈 갈비 10kg 포장 1 박스 등 총 16 박스 (310kg )를, 위 일 시경 위 빌딩 1 층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지난 호주 산 냉동 소위 2 박스, 호주 산 냉동 소건 2 박스, 호주 산 수입 소 고기 5 박스 등 총 426kg 을 각각 ‘ 폐기용’ 등 별도의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6. 4. 29.까지 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은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가공한 국내산 삼겹살 등 총 245 품목에 축산물 위생관리 인증기준 (HACCP) 마크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주식회사 삼우 오 펠 리스 예식장 등에 납품함으로써 허위표시를 하였고, 2) 피고 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5. 7.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B 주식회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