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1-24 | 심사청구 | 2001-07-07
서울세관-심사-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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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타
2001-07-07
기각
서울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 3. 24. 냉동된 상태의 Fresh Royal Jell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907-99-1500607호로 수입하면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1. 3. 17. 관세청에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처리 지침」을 시달하자, 2001. 3. 23.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1,681,970원, 교육세 504,590원, 부가세 1,900,630원, 가산세 408,700원, 합계 4,49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01. 5. 18.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고 쟁점물품에 경정고지된 위 세액중 부가가치세 1,900,630원, 이에 대한 가산세 190,060원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4) 2001. 5. 29.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천연의 로얄제리는 영상 5도 이상에서 보관될 경우, 글루코스 옥시타제 활성치가 반감되거나 완전히 소멸하며 부패되기 때문에 냉동보관이 필수적인 물품이다. (2) 로얄제리의 가공이라함은 이를 동결․건조하거나 그대로의 생로얄제리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분말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단지 미생물 번식에 의한 부패방지 등을 위해 냉동한 로얄제리까지도 ‘가공한 로얄제리’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순수한 로얄제리로서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냉동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인 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냉동 로얄제리」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