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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2-06

[법령질의서]제목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

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11년 5월부터 벙크C를 재정제하여 나프타, 프로필렌 등의 연산품(2차)을 생산하고 종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을 수출

ㅇ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수출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 동사가 적용중인 ‘11년도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은 ’10년도 수불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에 대한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은 곤란

□ 질의사항

ㅇ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연산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 따라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의 범위라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하여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기간내에 신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소요량 계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소요원재료가 전체 연산품의 생산에 소요된 것이므로 각각의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는 바,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생산되는 2차 연산품(프로필렌)은 당해 제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벙크C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기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되어 있는 벙크C의 소요량에 의거 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