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0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09:4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신발 장사를 하기 위한 좌판에서 짐을 내려놓고 피해자가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뒤지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품인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짐 속에 5만 원권 2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애초에 짐 속에 현금을 넣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짐이 놓인 장소와 비닐봉투의 외향 등에 비추어 이를 버려진 짐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고, 당시 인도에는 여러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