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4 2016가합76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20.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8. 13.경 원고에게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10. 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미이행시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2억 7,500만 원-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의 폭행 및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상의 금원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이나 강요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