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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가합88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평택시 E 소재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플라스틱 사출 및 성형 제조,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F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다.

3) 피고 D는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경부터 원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제품의 생산, 납품을 관리한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6. 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임대료는 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9.부터 2019.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생산시설을 월 임대료 2,40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7. 4.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G가 판매하는 요술 선반 등 플라스틱 제품을 원고가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OEM )에 의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

다.

사출성형기 매수 1) 원고는 2017. 6. 12. 플라스틱 제조기계인 H(280 톤), I(380 톤) 사출성형기를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229,9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62,700,000원은 2017. 6. 13.에, 잔 금 167,200,000원은 2017. 10.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J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9. 29. 사출성형기를 납품 받았다.

2) 원고는 2017. 8. 29. 경 K(1,050 톤) 사출성형기를 J으로부터 34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3,000,000원은 2017. 9. 19.에, 잔 금 268,000,000원은 2017. 10. 말부터 10개월 간 분할 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J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