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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531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