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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CBR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학원 앞 삼거리를 만년 고개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노량진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신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2, 2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