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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1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스튜디오 관리실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 관리 및 임대료 수금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9.경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를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고객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스튜디오 임대료 8,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스튜디오 임대료 합계 176,457,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인 E이 스튜디오 청소 용역 업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E이 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청소 용역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73회에 걸쳐 청소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83,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