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폭행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