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1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계역 쪽에서 가오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재규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