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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35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4: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우 귀여워, 너 같은 여자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6: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 07: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