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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2고합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7. 이 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73] 피고인 A는 법무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는 각 법무사이며, 피고인 D은 경매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경매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위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는 대신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서류작성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독자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일련의 법률사무 전 과정에서 자신의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 5.경 피고인 A로 하여금 ‘법무사 B’ 명의로 사건을 전담하여 유치, 수임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법무사 B 명의의 명판과 실인 사용을 일임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8.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B 법무사사무소’에 찾아온 J과 상담한 다음, J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010. 10. 26. 1,0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