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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7가단229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