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668 | 소득 | 1998-10-13
문서번호
국총46017-668 (1998.10.13)
세목
소득
요 지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가) 귀하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나)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