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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0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대형 쇼핑몰인 F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F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 곳 관리 자인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꺼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9,000원 상당의 치마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등 총 10개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6,000원 상당의 의류 1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또한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