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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고합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사실은 CS, CT, CU으로부터 출자금 각 300만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9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각 3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 시청 사회적 경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D 의료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D 의료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610,000원,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출자 총 좌수 30,610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같은 날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 의료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사 등,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 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CV 한의원 1) 피고인은 2011. 7. 15.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