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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회 내에서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