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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하여 구체 관절 인형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구체 관절 인형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인형이 없었고, 누나인 G의 허락 없이 그녀 소유의 인형을 판매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6. 20. 경 155,000원, 같은 해

6. 26. 경 1,0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도박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제 드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1,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위 게임 머니를 걸고 도박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는 사다리의 홀, 짝 중 하나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